환자의 권리
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다음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- 진료받을 권리: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과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: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연구 참여·장기이식 여부,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, 진료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.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: 진료와 관련된 신체·건강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습니다.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.
- 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: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
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 다음 사항에 협조해 주세요.
-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: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며 존중해야 합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: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거짓 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.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. 관련 법령 보기 ↗